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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세법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이 증여세 부분입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반드시 증여세 관련 세법 개정안을 잘 알아야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결혼시 부모로부터 받는 증여 재산에 얼마까지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지 알아야 결혼 이후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 절세와 결혼 계획을 세우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감면 규모와 대상
증여세 감면 규모
현행 증여세 기본공제는 5000만원입니다. 미성년자 2000만원이구요.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결혼자금 1억원을 공제 대상에 신설했어요. 과거 10년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고 가정하면 결혼을 앞둔 자녀는 내년 1월부터 부모로부터 총 1억5000만원을 증여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기본 공제는 개인별로 적용되는 거라 부부 합산으로는 3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정부는 지난 6월 한국부동산원 기준 전국 주택 평균 전셋값이 2억2000만원, 수도권이 3억원인 점을 고려해 이같이 공제 한도를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증여세 감면 대상 기간
공제 대상 기간은 혼인신고 전과 후 각 2년씩 총 4년입니다. 재혼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받는데요. 증여받은 재산이 공제 한도 이하일 경우엔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 사실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과거 10년 간 증여받은 재산이 있고 결혼할 때 1억5000만원을 증여받는다면 나머지 증여 재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에 따른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는 목적에서 위장 결혼도 반복하면 세무조사를 거쳐 세금을 추징한다고 합니다.
증여세 감면 적용 시기
공제 대상 기간은 결혼 전 2년, 결혼 후 2년 등 총 4년입니다. 이렇게 4년으로 잡은 이유는 청약이나 대출 등으로 실제 결혼과 혼인신고, 신혼집 마련까지 일정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대상 기간을 여유 있게 잡았다고 합니다. 올해 결혼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공제 혜택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올해 결혼 후 내년에 증여받는 것은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용도 제한
용도 제한은 없습니다. 현금 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부동산, 가상자산인 코인 등 모든 종류의 자산을 증여받을 수 있어요. 용도를 제한하지 않은 이유는 현실적으로 증여재산이 용도에 맞게 쓰였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결혼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은 신혼부부가 증여받은 현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결혼 용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곤란하겠죠.
결혼자금 증여세 현행 기준
현행 기준으로 부부 각자가 1억5000만원씩 결혼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각각 970만원씩 모두 194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까지는 10%입니다. 증여재산에서 기본공제 5000만원을 제한 과세표준에 세율 10%를 곱한 뒤 기한 내 자진신고에 따른 신고세액공제(3%)를 적용합니다.
증여세 상향 조정 이유
공제 한도 현실화
세법개정안을 주도한 부처는 기재부인데요. 기재부는 결혼자금 증여세 완화 조치를 설명하면서 ‘증여세 공제 한도의 현실화’를 강조했어요. 기본공제는 2014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됐는데요. 10년이라는 기간에 물가와 소득, 결혼자금이 큰 폭으로 뛰었기 때문에 공제 한도 수준도 재설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제기돼 왔어요.
기재부에 따르면 2014년 1월 대비 올해 6월 기준 소비자물가는 18.6%나 상승했어요. 같은 기간 1인당 명목국민총소득은 37.3%, 주택가격은 14.5% 각각 올랐구요. 기재부가 예로 제시한 한 결혼정보업체 조사에 따르면, 올해 평균 결혼비용은 3억3000만원이라고 합니다. 신혼집 마련에 2억8000만원, 혼수 준비에 2000만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공제 규모 OECD 회원국과 비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국내 증여세 부담이 높고 다른 국가와 비교해 공제 규모가 크지 않은 점도 이번 안이 포함된 배경입니다. 증여세가 있는 OECD 24개국 중 우리나라의 자녀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밑에서 다섯 번째라고 해요.
미국은 상속과 증여를 통틀어 1명당 평생 1292만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60억원까지 세금을 안내도 된다고 해요. 일본은 연간 110만엔(1000만원)은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에서 빼주고, 부모로부터 결혼 자금 용도로 증여받는 재산 1000만엔(9186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준다고 합니다. 독일은 거주 주택을 증여할 때 일정 요건을 갖추면 세금을 물지 않는다고 합니다. 독일 증여세를 우리나라에 적용한다면 부의 불균형이 심화될 수는 있어도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부담을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 지원받아 결혼하는 현실
요즘 청년 대부분이 부모의 지원을 받아 결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봤자 주택 구입 비용을 마련하기란 만만치 않죠. 독일처름 증여세 없이 거주 주택을 부모님으로 부터 물려받는다면 좀 더 주택을 쉽게 구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받아들여지기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가 결혼할 때 음성적으로 재정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물론 이 과정에서 증여가 이뤄지지만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국세청도 일일이 단속하지는 않고 있어요.
반환특례 규정.. 3개월 내 반환 시 증여 없던 걸로
정부는 대통령령에 혼인 증여공제를 받은 후의 반환 특례를 규정했습니니다. 혼인 증여공제를 받은 후에 결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생겨 3개월 이내 반환하면 증여가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또 가산세를 면제하고 이자상당액을 부과하는 경우도 적시하도록 했구요. 혼인 전에 증여받았는데 2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2년이 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가 포함됐습니다. 또 혼인 후 증여받았는데 혼인이 무효가 돼 무효 소 확정판결일에 속한 달 마지막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한 경우가 이에 포함됩니다.
감세 적용 언제
정부는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FAQs)
Q. 3년 전 자녀에게 5000만 원을 증여했다. 자녀가 결혼할 때 얼마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나.
A. 1억 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증여한 적이 없다면 1억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구요. 증여는 혼인 신고 전후 2년 안에 해야 결혼자금으로 인정돼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어요.
Q. 자녀 전셋값을 보태줄 때만 증여세가 면제되나.
A. 아닙니다. 혼인 신고 전후 2년 안에 줬다면 어디에 쓰는지와 무관하게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결혼자금의 사용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납세 편의를 위해 용도를 일일이 규정하지 않기로 했어요. 다만 자녀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싸게 팔거나, 비상장 주식을 증여한 뒤 상장시켜 차익을 얻게 하는 등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재산용도 제한을 하지 않은 이유
A. 결혼자금의 유형, 결혼비용의 사용 용태가 다양하고 복잡하므로 용도를 일일이 규정할 경우 현실의 다양한 사례를 모두 파악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재산용도 제한 시 신혼부부가 증빙자료 보관, 제출 및 과세관청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납세 관련 비용이 과도하게 나온다는 점도 용도를 제한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Q. 공제기간을 혼인 전 2년, 후 2년 이내로 설정한 이유
A.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제도 취지상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같이 공제기간을 장기간(10년)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약, 대출 등으로 혼인신고일과 실제 결혼 시점이 상이한 경우 많아 공제기간을 짧게 설정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기도 하구요. 그래서 결혼 전후로 공제기간을 한정해, 4년(결혼 전 2년 이내, 후 2년 이내)으로 설정했습니다.
Q.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시 줄어드는 세부담은
A. 부모가 자녀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1억5000만원 증여하는 경우, 현행 세법으로는 5000만원 공제 후 1억원에 대한 세율 10%인 1000만원을 증여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 개정 후 5000만원 공제 + 혼인공제 1억원이 적용돼 세부담이 없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