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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중위소득 기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중위소득은 청년 복지정책 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할 때 기준이 됩니다. 이를 활용해 시행하는 청년 복지정책에는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월세특별지원,꿈나래통장, 서울시 청년월세 추가지원,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를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도 활용하는데요. 세부적으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이 있는데 일부 급여는 올해 기준이 다소 완화됐습니다. 자 이제 중위소득의 개념과 지표, 표를 이해하는 방법, 활용사례 등에 대해 알아볼까요.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은 국민들의 소득 분포를 이해할 수 있는 지표라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짧게 설명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해요. 중위소득은 정부나 지자체들이 복지정책 대상자들을 선정할 수 활용되고 있고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으로 놓고 소득 규모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50번 째 되는 사람의 소득을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합니다. 정부는 이 표본조사를 거쳐 나온 수치를 토대로 매년 8월 각종 경제 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합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론 청년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지난해 7월 발표됐는데요. 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07만7892원, 4인 가구 기준으로 540만 964원이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
올해도 보건복지부는 지난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에 따라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보다 7.24% 인상된 222만8445원이고, 2인 가구는 368만2609원, 3인 가구는 471만4657원, 4인 가구는 572만9913원입니다. 기준 이 오르면 복지급여 수급자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청년복지정책 대상자 선정 기준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5년 동안 최대 70만 원 한도 내 적금을 들어 50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정부가 도움을 주는 장기 적금 상품인데요. 청년 가입자가 매월 40만∼70만 원을 계좌에 납입하면 정부가 매달 2만2000∼2만4000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주면서 청년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대상은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의 개인 소득 요건과 청년도약계좌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소득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없는 무직, 대학생은 가입이 불가능하며 고용 보험료를 납부하는 근로자의 한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입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9세 ~ 34세 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가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추가 적립해주는 상품인데요. 가입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으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도 같은 금액을 지원해 3년 만기 시 원금 72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대상은 연령과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등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먼저 연령과 소득은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에 한해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2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가구 재산 기준은 대도시 3억50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000만원 등 지역별로 다르고 추가 적립액도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해, 3년 뒤 원금이 1440만 원이 되는 상품입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기혼자·미혼자 모두 대상이 됩니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구요.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재산요건은 청년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됩니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하며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000만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꿈나래통장
꿈나래통장은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만 18세 이상 부모 등이 가입할 수 있으며 3~5년 동안 월 5만~12만원을 저축하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대 1 매칭 지원하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는 1대 0.5의 금액을 매칭 지원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년간 월 12만원을 저축하면 최대 108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으며 기준중위소득 80%(3자녀 이상은 90%)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추가지원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세 추가 지원에 나섰습니다. 시는 9월5~18일 서울주거포털에서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의 2차 추가모집 신청을 받는데요.
앞서 시는 지난 5~6월, 1차 신청자를 모집해 2만1757명을 선정했고 이번 2차 추가 모집의 신청대상은 총 3500명입니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 2004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월세 지원기간도 올해부터 기존 10개월에서 12개월로 2개월 연장했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서울시 예산 및 민간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하여, 만기 시 2배 이상(이자 포함)의 자산을 형성해주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지난 6월 모집이 끝났는데요. 내년에도 이어지는 만큼 미리미리 메모해 놨다가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모집인원은 1만 명이었고 가구 구성원 중 1인만 참여할 수 있었던 조건과 부채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없었던 요건도 삭제하는 등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이 확대됐습니다.
그동안은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에 참여했거나 또는 현재 참여 중인 경우, 다른 가구 구성원은 참여 신청을 할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신청 가능해 졌습니다.
신청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만 18~34세)으로, 본인 소득 월 255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소득 연간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 변경
- 생계급여: 기존 30%이하 가구에서 32% 이하 가구로 확대
- 주거급여: 기존 47%이하 가구에서 48% 이하 가구로 확대
- 의료급여: 기존 40%이하 가구에서 그대로 유지
- 교육급여: 기준 50%이하 가구에서 그대로 유지
나가는 글
자 오늘은 중위소득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종 청년 복지정책을 시행할 때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를 활용해 시행하는 청년 복지정책에는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월세특별지원, 꿈나래통장, 서울시 청년월세 추가지원,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이 있는데 일부는 모집이 이미 끝나 내년을 바라봐야 하고 서울시 청년월세 추가지원은 9월8일부터 시작되니 해당 청년들은 꼭 메모했다가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할 때 기준으로도 활용하는데요. 올해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기준이 다소 완화됐고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준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렇게 이번 글에서는 중위소득의 개념과 지표, 표를 이해하는 방법, 활용사례 등에 대해 다뤘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러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3년과 2024년도 글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