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중위소득 몇 %까지 가능?

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시대인 요즘 청년들에게 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을 알아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도약계좌 상품이 무엇인 지, 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과 대상, 가구소득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글을 읽는 여러분이나 자녀도 청년도약계좌 신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볼까요?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 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2023년 6월 출시된 정책금융상품인데요.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5년간 매달 7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을 보태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는데요.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됩니다.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된다고 합니다.

서민진흥금융원에 따르면 8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이 12만5000명입니다. 정말 많은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했네요. 7월 가입신청자 44만명 중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청년 22만2000명의 절반 수준입니다.

시중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기본 정보를 표시한 사진임.

청년도약계좌 적금 금리

우대금리는 세부항목은 급여이체(1), 마케팅 동의(2), 자동이체(3), 카드실적(4), 최초거래(5), 주택청약(6), 기타(7)로 나뉘어지는데요. 우대금리 합이 최대 우대 금리가 넘더라도 최대 우대 금리인 6.0%까지만 적용됩니다. (아래 표는 나무위키에서 가져왔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적금금리를 정리한 표 . 출처 나무위키

IBK 기업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은 모두 50만원 이상의 급여이체를 우대금리 조건으로 내걸었고 국민은행을 제외한 5개 은행은 모두 카드실적, 최초거래 우대금리 항목이 존재합니다. SC제일은행은 올해 출시하지 않고 2024년 출시할 예정입니다.

기존 주거래 은행에서 사용할 경우 급여이체와 카드실적은 채우기 편하지만 최초거래 항목을 채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최초거래가 아닐 경우 신한은행은 최대 0.6%만 받을 수 있고, 하나은행은 0.9%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농협의 경우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를 조건으로 1.0%를 모두 채울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0.9%가 최대입니다.

우리은행은 마케팅 동의와 자동납부 만기유지만 5년간 유지하면 급여이체만으로 1.0%를 모두 채울 수 있고 기업은행은 가입 시점 문자 수신을 동의하고 월 2건의 자동납부를 유지하면 1.0%를 모두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의 경우 가장 우대금리 조건을 채우기 쉬운데요. 물론 새로운 은행에 가입할 경우 급여이체만으로 1.0%가 전부 채워지는데요. 대신 마케팅 동의와 자동납부 만기 유지가 필수입니다.

우리은행으로 급여이체 은행을 바꿀 수 없더라도 우리카드를 월 10만원 이상 30개월 사용한다면 0.5%를 받을 수 있고 최초거래 0.5%까지 합쳐 1.0%를 채울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사실상 신규 고객이 아닌 이상 1.0%를 채우기가 불가능하고 기업은행은 신규 고객의 경우 급여이체와 카드실적만으로도 1.0%를 채울 수 있습니다.

각 조건별 우대 금리를 쉽게 최대한 챙길 수 있는 은행을 요약해 볼까요.

  • 기존 주거래 은행에 가입할 경우 : 우리은행, 기업은행, 전북은행
  • 주택청약 보유 은행에 가입할 경우: 대구은행
  • 신규 은행에 가입할 경우: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 월 평균 50만원 이상 납부할 경우: 광주은행
  •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후 가입할 경우: 농협은행 국민은행

소득 우대금리

은행마다 최종 금리를 산정할 때 기본금리 + 우대금리+ 소득 우대금리를 합산해 정하는데요. 이 중 소득 우대금리는 0.5%로 모두 동일합니다. 하지만 가입신청 시점과 1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 충족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소득요건은 기여금 지급 조건의 가장 하위 구간인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여만 소득 우대금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총급여가 2400만원 이상일 경우 0.5%를 받을 수 없고 나머지 우대금리를 모두 충족시켜야만 최고금리 5.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및 가구소득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청년도약계좌 신청할 수 있는 가입 대상은 연소득 7500만원 이하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제외) 청년입니다. 가입자는 월 1000원부터 70만원 이하 범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구요. 매달 가입신청을 통해 가입 가능하며 계좌개설 기간 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청년들은 추후 재신청을 통해 가입요건 확인절차 등을 거쳐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청년도약계좌 신청 시 가구소득을 보게되어 있습니다. 가구소득의 기준은 중위소득 180%인데요. 중위소득 180%인지 확인하려면 아래의 2023년 표를 보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IBK 기업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6개 시중은행 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신청하면 되는데요. SC제일은행은 내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하니 참고하세요.

2023년8월에는 1일부터 11일까지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했는데요. 해당 기간엔 총 15만8000명이 가입을 신청했으며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쳐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약 7만6000명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오는 9월4일부터 15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도 오는 4일부터 15일까지 운영됩니다. 9월 신청자 중 가입 요건이 확인돼 안내를 받은 사람은 오는 10월 10일부터 20일 사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글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청년도약계좌 상품이 무엇인 지, 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과 대상, 가구소득 기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난 8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한 청년은 모두 15만8000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9월에는 4일부터 15일까지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미리미리 준비하고 꼭 메모해서 참여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들(FAQs)

Q1. 가입 신청을 했는데 그 다음엔 무얼 해야 하나요?

A..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 충족여부 확인 절차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각 단계에 맞춰 안내문자가 나갈 예정이니 절차에 따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 나이·개인소득 → 2단계: 가구원 확정 → 3단계: 가구원 동의 → 4단계: 계좌개설

Q2. 개인소득 미충족이라는데 왜 그런가요?

A. 2023년 7월 이후 신청자의 경우 2022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여부가 확인됩니다. 2022년 소득이 없거나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초과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소득금액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2022년) 내역 확인해주세요. 2023년도 소득만 있으신 분은 2024년 7월 이후에 신청해주세요.

Q3. 가구원에 형제, 자매가 빠져 있어요?

A. 주민등록표등본상 청년의 부모, 배우자, 자녀, 미성년 동생만 가구원으로 인정됩니다. 성년 형제나 자매, 사실혼 관계 동거인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등본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다만 등본상 파악되지 않는 관계 확인을 위해 그외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원 최신화는 확정된 가구원이 특정사유에 해당될 때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최신화 사유(가구원의 사망, 실종, 가정폭력 등)에 해당 없는 분들은 가구원동의 절차를 진행해주세요.

Q4. 가구원 동의의 경우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는 가구원은 어떻게 동의해야 하나요?

A. 미성년자(자녀 및 동생)는 가구원으로 인정되지만 가구원 동의는 불필요 합니다.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 본인인증이 모두 불가능한 가구원은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결과는 청년이 가구원 동의 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끝.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