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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의료비 환급 신청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8월23일부터 지급 절차를 시작했으니 개인별로 이 글을 읽으면서 환급금을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들어가는 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8월23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국민은 186만8545명입니다. 이들에게 2조4708억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132만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원을 이미 초과해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4033명에게는 1664억원을 올해 미리 지급했습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인원은 186만6370명이며 2조3044억원을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본인부담상환액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환급 절차와 어떻게 신청하는지, 신청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본인부담상환액이란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인 본인부담금의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기준)인 83만~59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수혜자와 지급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 5년 수혜자는 2018년 126만5921명에서 지난해 186만8545명으로 연평균 1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지급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8년 1조7999억원에서 지난해 2조4708억원으로 연평균 8% 증가했습니다.
이번엔 환급 절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3. 의료비 환급 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빠르면 내일도 받아보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안내문과 신청서를 모두 받아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편으로 오는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인터넷이나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4. 의료비 환급 신청
의료비 환급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The건강보험앱, 전화(1577-1000)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4.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네이버, 다음,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홈페이지(https://www.nhis.or.kr)가 나옵니다. 여기서 로그인을 해야 해요.
이곳에서 민간인증서나 공동 또는 금융 인증서를 제출해 로그인해 합니다.
저는 간편인증을 선택했더니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네요. 이제 본인인증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를 누르고 개인정보, 고지사항, 정보게종 동의 등에 체크한 후 인증 요청을 누르면 돼요. 저는 네이버 인증을 선택했는데 휴대폰에서 인증을 한번 더 해야 하네요.
인증을 끝마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번에는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환급금 조회/신청을 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내역을 확인하면 됩니다.
여기서 환급금 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는 환급금이 0원이네요. ㅠㅠ 무언가 잘 못된 걸까요? 내일 다시 한번 해봐야 겠어요.
4.2 휴대폰 앱
휴대폰을 열고 The건강보험 앱을 열어보세요. 앱이 없으시면 앱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셔야 합니다.
앱이 설치됐으면 로그인을 해야 하고 여기서도 간편인증을 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 로그인 방법으로는 공동인증서, 건강보험 인증서, 생체인증, 간편비밀번호, 금융인증서 등이 있으니 갖고 계신 인증서를 선택해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서도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을 기입하고 전체 동의했더니 로그인이 됐네요.
그 다음으로 홈 화면 왼쪽 밑에 전체 메뉴를 누르면 메뉴들이 나오고 여기서 조회를 누르면 8번째 환급금 조회/신청이 나와요. 여기서 환급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안타깝게도 휴대폰 앱 캡쳐를 금지해서 사진을 올려드릴 수 없네요.
4.3 전화(1577-1000)
1577-1000으로 전화를 하니 통화료가 붙는다고 안내가 나오네요. 그리고 나서 건강보험 고객센터가 나오는데 평일은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야간에는 셀프발급과 조회만 된다고 합니다. 보이는ARS를 눌러서 화면이 나왔는데 환급금 지급에 대한 안내는 한번에 확인할 수 었네요. 홈페이지나 휴대폰 앱보다 많이 불편합니다. 잘 안되면 상담사를 호출해 상담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료비 환급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5. 의료비 환급 지급 사례
5.1 실제사례 1
세종특별자치시에 사는 24세 신모씨는 2022년 희귀난치성질환으로 병원에서 관련 치료를 받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 진료비 6억8264만 원이 발생했는데 정특례 혜택(본인부담금10%) 등에 따른 6억1437만원의 공단부담금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의료비가 6827만원이 나왔습니다.
신모씨는 2022년 이미 본인부담상한제 사전 적용을 받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98만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6228만 원은 공단에서 부담했습니다.
2023년 8월 신모씨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에서 소득 2분위, 본인부담상한액 103만원으로 확정돼 공단으로부터 495만 원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신모씨는 2022년 상한제 제외(선별급여, 상급병실 등) 비용 1만 원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 6826만 원 중 103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6723만 원은 공단이 부담,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습니다.
5.2 실제사례 2
경남 창원에 사는 65세 이모씨는 2022년 간암 등으로 병원에서 관련 치료를 받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 진료비 4457만 원이 발생했는데 산정특례 혜택(본인부담금 5%) 등에 따른 4234만 원의 공단부담금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의료비 223만 원이 나왔습니다.
2023년 8월 이모씨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에서 소득 1분위, 본인부담상한액 83만원으로 확정돼 공단으로부터 125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모씨는 2022년 상한제 제외(선별급여, 상급병실 등) 비용 15만원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 208만원 중 83만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125만원은 공단이 부담해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었습니다.
6. 나오는 글
의료비 환급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개인별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확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글을 보시고 나도 의료비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홈페이지나 휴대폰 앱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시간이 없다면 전화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 같습니다.
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