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보다 중요한 것은?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신청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이 무엇인 지 알아보고 반기 지급제도 와 지급일, 신청 기준과 기간 등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 신청이 9월15일까지인 만큼 꼭 메모했다가 신청하시면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자 알아볼까요?

근로장려금(Earned Income Tax Credit) 이란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과 자녀수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고 근로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한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2009년 처음 도입됐는데요. 매년 대상 가구와 지급액이 확대되고 있고 근로 소득과 자녀수에 따라 60만원~300만원까지 지급되니 신청 기준을 잘 알아보고 도전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인터넷으로 홈택스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우편, 방문도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근 반기 지급 제도

자신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6개월) 소득분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후, 다음 해 9월에 정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자에 한해 지급주기를 단축해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2019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잘 알아보시고 신청 기간 놓치지 마시고 지원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정부 예산과 지원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지만 보통 신청 기간을 마친 후 2개월 이내에 지급이 되는데요. 상반기분, 하반기분, 정기분 등 귀속 연도당 3회에 걸쳐 지급합니다. 반기별로 지급하는 상·하반기분은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고, 귀속연도 전체를 한 번에 계산해 지급하는 정기분은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종교인 소득자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귀속 정기분은 법정기한인 2023년 9월30일 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9일 지급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총 금액은 261만 가구 2조8000억원이며 이 중 근로장려금은 225만 가구에 2조4807억원이, 자녀장려금은 36만 가구에 3467억원이 지급됐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 가능액을 표와 그래프로 설명한 인포그래픽. 맞벌이 가구와 홑벌이 가구, 단독 가구로 나눠 설명했음.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지난해 150만원에서 올해 165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번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분 수령자 구성을 보면 연령대별로 20대 이하가 31.9%, 60대 이상이 22.9%, 50대 16.2%, 30~40대 14.5% 안팎이었습니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구가 69.5%, 홑벌이가구 24.5%, 맞벌이가구 6.0%를 차지했습니다.

예금계좌 수령을 신청한 가구는 신청 계좌로 근로장려금을 받게되구요. 현금 수령 신청 가구는 우체국에서 국세환급금통지서·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쳐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가구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가운데 가구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12월31일 현재 가구원 구성과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되는데요.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입니다.

총소득 기준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총소득금액=총급여액+사업소득(사업수입금×업종별 조정률)+종교인소득+이자, 배당, 연급 수입금액+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총급여액은 업종별로 조정이 되는데요. 조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업종별 조정율을 나타내는 표.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은 2022년도 6월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한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 자, 한국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2022년 귀속분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2023년 11월 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상반기분이 2023년 9월15일까지입니다. 2023년 신청기간을 정리해 봤습니다.

  •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1일~3월15일까지
  •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1일~5월31일까지
  • 20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1일~11월30일까지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1일~9월15일까지
2022년 정기분 장려금 기한 후 신청과 2023년 상반기 장려금 신청에 대한 인포그래픽. 신청기간과 지급일, 지급액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ARS(자동응답) 1544-9944
  •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마무리글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신청 기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근로장려금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설정한 일정한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과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2022년 하반기분은 2023년 6월, 2022년 정기분은 2023년8월29일에 이미 지급이 됐구요. 2023년 상반기 분은 올해 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올해 남아있는 근로장려금은 2023년 상반기분인데요. 2023년 9월1일부터 9월15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3년 12월 중입니다. 2022년 정기분 기한 후 신청도 11월30일까지니 이 기간 놓치지 마시고 홈택스 등을 통해 근로장려금 지급일 등을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3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가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FAQs)

Q1. 근로장려금 신청할 때 가족조회가 가능한가요?

A.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되므로 가족들이 조회할 수 없습니다.

Q2. 대학생도 수령이 가능한가요?

A. 본인의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이 만족되며 소득이 있다면 수령 가능합니다.

Q3. 부부가 따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세대당 1명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각자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Q4.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A. 둘이 별개의 정책이므로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단, 조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Q5. 2023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A. 2023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신청은 2023년 9월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지급일은 2023년 12월 중입니다. 2022년 정기분 기한 후 신청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신청은 2023년 11월30일까지 입니다.

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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