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of Contents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대해 살펴보고 지원 기준과 제외 기준, 소득 기준과 구간별 선정인원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모집 기간과 추진일정, 지원금액, 제출서류, 심사결과와 최종선정 결과 발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대해 살펴볼까요?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이란
서울시에서 지역내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 20만원씩 12개월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 서울시에서 1차 신청자를 모집, 2만5000명을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서류 심사 등을 거쳐 인원을 최종 선정한 결과 2만1757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500명 정도를 추가 모집하게 된 것입니다.
지원 기준 및 불가 기준
지원 기준
- 신청일 현재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
-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만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은 다음 검은색 버튼을 누르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입니다.
지원 불가 기준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수급자(생애1회 사업임)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 또는 수급자
- 20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 또는 수급자
- 전세계약자
- 주택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자
- 일반재산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한 자
- 본인 차량시가 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자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 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소득 기준 및 구간별 선정인원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등 재산 1억원 미만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책과 월세액 합산 81만원 이하인 경우
구간별 선정 인원
선정인원은 3500명이지만 임차보증금, 월세, 소득기준 4개구간으로 나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할 예정입니다. 구간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집기간과 추진일정, 지원 금액
모집기간 및 신청방법
서울시는 지난 5월과 6월 청년월세 모집을 이미 시행을 했고 서류심사 등을 거쳐 대상에서 탈락한 인원만큼 2차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기간은 9월5일부터 18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과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추진일정
오는 9월18일까지 2차 접수를 받고 나면 9월에는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에 나서게 되며 10월말에는 심사결과를 신청자들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월말에는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11월 중 최종 선정자를 발표, 지원급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금 지급 방법
지원받는 금액은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최대 24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주의해야 할 점은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월세가 10만원이면 월 10만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됩니다.
2023년 8월 이전 임대차 계약하고 전입신고 후 거주하는 경우 2023년 8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하고 9월 임대차 계약하고 거주할 경우에는 9월분부터 지급됩니다. 지원금 지급은 격월로 신청자 계좌로 입급되는데요. 첫 지급은 12월 말로 예정돼 있어요.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가급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 파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 금액이 확인 가능해야 함.
- 확정일자 날인 받을 수 없는 경우: 주택은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임대차 계약서와 신고필증 중 하나 제출
- 확정일자 날인 받을 수 없는 경우: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경우, 임실확인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모두 제출
2.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니역(임대인 계좌 확인 가능해야 함)
- 이체 일자, 임대인 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 금액이 명시돼야 함.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보증금 잔금 이체내역, 월세이체내역이 최근 1개월분만 있을 경우 1개월분 자료만 제출, 현금 납부 등의 사정으로 이체정증이 없는 경우 서울주거포털-청년월세지원-자료실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 후 작성해 첨부 제출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 분.
4. 주민등록등복(필요시)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청년인 형제 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제출. (공고일 이후 발급분)
심사결과 및 선정결과 발표
심사결과 발표
2023년 10월말 심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임.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또는 개별 알림.
최종 선정결과 발표
2023년 11월 중순 쯤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청자 개별로 알리거나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분들은 입금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니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무리 글
지금까지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신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원 기준은 만 19세~만 39세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이고 임차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입니다.
오는 18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서를 접수받으니 늦지말고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출 서류가 조금 복잡하니 하나하나 준비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최종 선정결과는 11월 중순쯤 이뤄질 예정입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