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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하면 복잡하지만 잘못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회사를 다니던 직장인이 이직이나 다른 요인으로 퇴사를 하게 되면 전 직장에 연락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을 다니다 이직을 했거나 아니면 직장을 다니지 않는 두 가지 경우 어떻게 연말정산을 처리하는지,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언제 신고해야 하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중도 퇴사자 의미
중도 퇴사자는 직장을 다니다 중도에 퇴직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정규직이던 계약직이던 열심히 다니다 이직을 위해서, 잠시 쉬기 위해서 등의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중도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중도 퇴사자로 분류되는데 그냥 두만두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1년 중 중도에 퇴사한 날까지의 근로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등의 과세 의무를 각각 해결해야 합니다. 직장을 구했을 경우는 새 직장에서 처리해주는데 퇴직 후 잠시 쉬고 계시다면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으니 꼼꼼히 자신의 경우를 적용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과 그에 따른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보통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기타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항목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부를까요? 기대하지 않았던 돈을 직장에서 받으니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다르게 보면 평소에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니 꽁돈이 생겼다고 볼 수는 없는거 아닐까요?
아무튼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세금이 실제 소득에 맞게 부과되었는지 확인하고 근로자가 납부한 세금을 줄여주려고 만든 절차입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기대하지 않은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추가 납부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걸 세금을 토해낸다고 표현하는데요. 이는 회사가 평소에 근로자들의 월급에서 세금을 적게 떼었을 때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이 끝나고 환급 받을 시기가 되면 직장인마다 희비가 엇갈립니다. 누구는 월급 만큼의 돈을 돌려받는가 하면 누구는 반대로 추가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절차
소득 및 세액 공제 자료의 수집
소득 및 세액 공제 자료의 수집이 먼저 이뤄지는데요. 직장인은 1월15일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접속해 소득과 세액공제 자료를 확인하고 출력하거나 저장합니다.
연말정산 신고
직장인은 1월20일부터 3월31일까지 회사에 연말정산 신고서와 함께 홈택스에서 출력하거나 저장한 파일을 직장에 제출합니다.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직장에서는 근로자로부터 받은 신고서와 자료를 토대로 연말 정산을 실시하고 3월 또는 4월에 직장인 개개인에게 환급을 해주거나 추가 납부를 받게 됩니다.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2가지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은 경우에 따라 두가지로 나뉩니다. 첫번째는 중도 퇴사후 이직을 해 다른 회사에 다를 경우, 중도 퇴사 후 잠시 쉬고 있는 경우로 나뉩니다.
중도 퇴사 후 재취업 했을 때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에서 퇴사자가 재취업 했을 때 연말정산 절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 다른 직장으로 이직했다면 이전 회사와 지금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이 모두 있어야 하는데요. 이 때 퇴사 시기와 재취업 시기에 직장을 다니지 않았던 기간은 소득공제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그해 1월부터 중도 퇴사전 까지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새로 취업한 직장에 추가 공제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근로자가 해야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 때 새로 직장을 들어갔으니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새로 발급받아 제출해야겠죠. 그리고 전 직장을 퇴사할 때 미리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일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나중에 연락하기가 좀 그렇겠죠? 다시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보겠습니다.
-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현 근무지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고서 제출
- 홈택스에서 간소화서류 발급받아 제출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중도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았을 때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중 가장 피곤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재취업을 했다면 현 직장 총무과 등에서 대부분 처리해줄텐데 재취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 본인이 소득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재직하지 않는다면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타임라인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8월에 퇴직할 경우 8월까지 근로한 기간에 사용한 비용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8월에 퇴직하고 재취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12월까지 4달간 돈을 썼다면 연말 정산에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9월에 마지막 월급이 지급되는데요. 이 때 A회사에서 미리 연말 정산을 진행하는데요. 하지만 아직 한 해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 공제사항만 적용해 연말정산을 합니다. 기본 공제사항에 빠지는 것은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금액 등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 기간 중 사용한 보험료나 의료비,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등 공제받지 못한 항목들은 중도 퇴사자가 개인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그 기간은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공제항목을 추가해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퇴사하기 전에 미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 퇴사 전 꼭 기억해야 할 사항: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받기
퇴사할 때 발급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듬해 3월 이후 직접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중 취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환급을 받을 경우 7월 중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기본 공제항목
기본 공제 항목이란 근로과 상관없이 공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재취업을 바로 했던 몇 개월 쉬다가 이직을 했던 아니면 재취업을 하지 않고 있던 기본적으로 공제가 됩니다.
- 연금보험료 공제
- 개인연금저축 공제
-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 투자조합출자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기부금공제
- 월세액 공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공제 제외 항목
중도 퇴사 후 재취업 입사 전 기간은 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한마다로 일을 하지 않는 기간은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주택자금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금액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경정청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중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깜빡 잊고 지나갔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경정 청구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조소지 관할 세무서로 직접 서면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맺는 글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은 재취업한 경우와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로 나눠 진행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한 경우 새로운 직장 총무과 등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하는데요. 우선 퇴직하기 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놓는 것이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퇴직할 때 발급받지 못해도 구제방법은 있는데요. 이듬해 3월 이후에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도 홈택스에서 차근차근 배우면서 진행하면 혼자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쳤다 해도 경정 청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접 세무서를 가거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s)
Q1.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과 현 직장 연말정산과 차이점이 있나요?
A. 중도 퇴사자 중 곧바로 재취업을 했을 경우 쪽 연말까지 직장을 다닌 경우와 연말정산 결과는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도 퇴사 후 몇 개월이라도 쉬었다면 근로하지 않은 기간은 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Q2. 근로자가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근로 소득은 직장 연말정산을 통해 하면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 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다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를 통해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Q3. 세금 환금은 어제 이뤄지나요?
A. 직장에서의 연말정산이 3월말 마무리되기 때문이 이후 3개월 이내에 환급 받거나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보통 몇 주에서 몇개월 거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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