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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사용방법과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제외한 세후 퇴직금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는 여러 공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데요. 이 글에서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사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계산기는 세전 이기 때문에 세후 퇴직금을 알기 위해서는 홈택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세후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홈택스 세금 모의 계산 사용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이란 다들 잘 아실테지만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시간에 따라 지급받는 일종의 급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 시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되며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있을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는 근로기간은 1년 이상입니다.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때 수습사용 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사용자 승인하에 이뤄지는 개인 휴직은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고용 승계 없는 용역업체 변경, 정년 퇴직 후 재입사 이전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 지급 기한은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퇴직일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날을 말하며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마지막 근로일이 10월30일인 경우 퇴직일은 10월31일이 됩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11월13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으 합의에 의해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를 했더라도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연 20%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미지급으로 인해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고용주가 손해배상금을 지금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홈택스 모의계산기 사용법
퇴직금 계산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
퇴직금 계산기로 위에 계산 공식 대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퇴직금 계산기로 나온 퇴직금은 세전 금액입니다. 세후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홈팩스를 통해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해 나온 퇴직금은 세전 퇴직금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세후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우선 홈팩스에 들어가야 합니다.
세금 모의계산 창에서는 다양한 모의 계산기가 있는데요. 아래로 내리다 보면 위의 그림처럼 퇴직소득 세액 계산 서비스가 나옵니다. 이 버튼을 눌러 들어가면 세후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자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근무처명과 퇴직 급여 등을 입력합니다. 다 입력하면 세액이 산출돼 나옵니다. 다음에 계산하는 퇴직금에 세액을 제외하면 세후 퇴직금이 산출됩니다. 이제는 퇴직금 계산기를 살펴볼까요.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대해 알아볼까요? 회사를 다니면서 가끔 급여 중에 하나인 퇴직금을 보면서 나는 퇴직할 때 퇴직금이 얼마나 될까 하고 궁급해할 때가 있습니다. 막연히 총무과에 연락을 하기도 그렇고 혼자 계산하려니 복잡할 것 같고 그래서 번번히 궁금해하다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는 여러 공인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퇴직금을 알고 싶어하는 직장인들이 많았다는 방증이겠죠? 퇴직금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는 많은데 대표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
퇴직금 계산기 사용방법
일사일 및 퇴사일 입력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려면 우선 입사 날짜를 입력해야 합니다. 입사일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시작한 날을 의미합니다. 보통 입사가 결정되면 미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때 보통 근로 시작일을 명시하게 되니 참고하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인턴으로 있다가 정규직이 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정규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때 입사 날짜는 정규직이 될 때가 아니라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첫 근무일이 입사날짜가 됩니다. 정규직 전화됐다고 입사 날짜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퇴사일은 근로 마지막 날을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보통 근로자들은 연차나 월차를 쓰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퇴사일까지 다 못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회사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나 월차 만큼 퇴사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죠.
예를 들어 마지막 근무일이 10월31일인데 월차가 10일 남았다고 하면 퇴사일은 10월 31일이 아니라 11월10일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연월차 남은 기간을 기억했다가 수당으로 받던 퇴사일을 늦추던 제대로 찾아 사용해야 합니다.
3개월 평균 임금 입력
퇴직금은 3개월 평균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3개월 평균은 달 수에 따라 다르겠죠. 2월은 28일일 때가 있으니 28일 이어도 한달로 칩니다.
이렇게 따지면 보통 3개월 일수가 가장 낮은 일수가 89일인데 2월을 끼고 있으면 낮은 일수가 3개월 평균이 됩니다. 하지만 1월과 3월의 일수가 31일이니 2월과 3월, 4월을 합한 달이 89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4월 말 퇴직이 근로자에게는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 그림에서 보이는 평균 임금은 연차 수당과 상여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임금이 평균 임금에 포함됩니다. 기타 수당으로 입력하지 마시고 기본급으로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됩니다.
연간 상여금 총액 입력
퇴직금 계산기에 보면 연간 상여금 총액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연간 상여금액을 12분의 3으로 나눠야 합니다. 연간 상여금이 600만원이라면 6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고 이 값에서 3개월을 곱하면 됩니다.
연차 수당 입력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퇴직시 연차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바로 이직할 경우에는 연차 수당을 곧바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퇴직하고 취업해야 하는 기간이 있다면 연차를 퇴직일수에 넣어 계산하면 됩니다. 사고가 나거나 병원을 가야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근무일이 지났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연차 수당금 챙기는 대신 퇴직일을 뒤로 늦추는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연차 수당도 마찬가지로 3/12하고 3개월을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나온 퇴직금은 세전 퇴직금입니다.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세전 퇴직금에서 홈택스 모의세금계산을 통해 나온 세액을 세전 퇴직금에서 빼면 세후 퇴직금이 됩니다.
- 세후 퇴직금=세전 퇴직금-세액
맺는 글
퇴직금 계산기 사용방법과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제외한 세후 퇴직금 계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는 여러 공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데 그래도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계산기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사용법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나온 금액은 세전 퇴직금이기 때문에 세후 퇴직금을 알기 위해서는 홈택스 모의세금 계산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각종 정보를 입력하면 세액이 나오는데 이 세액을 세전 퇴직금에서 빼면 세후 퇴직금이 됩니다.
이 글에서 알려드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홈택스 모의세금계산을 통한 세액을 확인하시고 퇴직 시 세후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s)
Q1.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만 받나요?
A.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것은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 연금은 사용자, 즉 회사는 퇴직급여 재원을 퇴직연금사업자, 즉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달 적립되는 퇴직급여를 회사가 관리하면 퇴직금, 금융기관이 관리하면 퇴직연금이 됩니다. 금융기관이 관리하면 더 안전하고 믿음이 가겠죠.
Q2. 퇴직금 산정시 산전 또는 산후 기간이 포함되나요?
A. 근로기준법에 의해 출산 전후 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퇴직금 산정시 출산전후 휴가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산전또는 산후 휴가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 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는 제외됩니다.
Q3. 급한 사정이 있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A. 퇴직금과 DC형 퇴직연금 중간정산을 이럴 때 가능해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 부양가족의 요양비 부담 △파산선고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자연재해로 인해 근로자나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 급여가 감소하는 경우(중간 정산은 가능하지만 중도 인출은 불가) 퇴직금을 미리 받은 것이므로 최종 퇴직시에는 제외됩니다.
Q4. 퇴직금 중간 정산 후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지급되나요?
A.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후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동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Q5. 임시직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퇴직금 제도는 4대 보험 가입 여부,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와 관련없이 임시직이라도 4주간 평균을 내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시간이 1년 이상이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